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5. 11. 28. 전까지) 2025. 11.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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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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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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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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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5. 11.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0437@2024-02-17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