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및 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