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2023-07-04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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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5>

2024. 3.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