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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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24. 3.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