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제2절 주택조합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2절 주택조합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2027-07-08 시행분 기준 2024. 6.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