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제3관 후견인의 임무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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