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3절 친권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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