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제1관 총칙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3절 친권제1관 총칙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현행 (2026-10-31)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