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제4관 친양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현행 (2026-10-31)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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