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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