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현행 (2026-10-30)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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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