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제1절 친생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2026-10-15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