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제13절 조합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현행 (2026-10-30)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