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1조(청산인)제13절 조합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

제721조(청산인)

현행 (2026-10-30)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