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현행 (2026-10-31)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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