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제2관 매매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현행 (2026-10-30)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