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0조(배서의 방식)제7절 지시채권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

제510조(배서의 방식)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