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제1절 채권의 목적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