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제7장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현행 (2026-10-30)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