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3장 유류분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3장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시험범위 밖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 31. 시행 · 추가 20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1069@2024-05-17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