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제2절 상속인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2절 상속인

제1001조(대습상속)

2024-08-1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3. 17. 전까지) 2026. 3. 17. 시행 개정 예고 시험범위 밖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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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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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제1004조 된또는 경우에제1004조의2에 그따라 직계비속이상속인이 있는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상속인이 자의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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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3.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1069@2024-05-17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