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4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치자금법 법률 · 34건

제3조(정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6.30, 2026.4.22> 1. 중앙당후…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①후원회는 우편ㆍ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ㆍ…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①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ㆍ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①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후원금을…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은 중앙선…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① 「정당법」 제19조에 따라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신설 또는 흡수하…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 2016.1.15, 2017.6.30, 2024.2.20>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2. 후원회의 대표자 3. 후원회를…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명ㆍ날인한 후 재산,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ㆍ신용카드 및 후원회인(後援會印)ㆍ그 대표자 직인 등 인장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지출(대통령선… 제40조(회계보고) … 가목에 의하고, 당해 시ㆍ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목에 의한다.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을 말한다)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4. 제4조(당비)제2항ㆍ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ㆍ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제50조(양벌규정) 제50조(양벌규정) 정당ㆍ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부터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제51조(과태료) …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해태한 자 2.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둔 자 3.「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 제56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 공직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후원회의 대표자 또는 그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검사는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제45조부터 제48…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①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59조(조세의 감면) …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제64조(공고) 제64조(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ㆍ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등록신청을 받은 때,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