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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법
법률 · 1건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