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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