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72조(호가경매)
제72조(호가경매) ①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②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③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①집행관은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매각할 물건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①집행관이 경매기일을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의 이름ㆍ매수신청의 액 및 그에게 매수를 허…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 또는 그 기일 전에 매각할 유체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경우에 그 유체동산이 …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①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①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매수인의 표시ㆍ매수신고가격 및 대금의 지급여부 2. 법 제206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