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6건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
제839조(준용규정)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