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5건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
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
제16조(원제의 등록 등)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급 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사.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2.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에 관련된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