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ㆍ특별…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 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의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권의 지정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