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해외이주법 법률 · 4건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 연고이주 또는 …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개정 2009.12.30, 2013.3.23, 2023.3.4>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①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
제15조(벌칙)
…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