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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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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39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