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법률 · 5건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다.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바. 제66조제1항…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