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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8조(
학력의 인정
)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