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