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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9조(폐지결정의 공고)
제289조(
폐지결정의 공고
)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제546조(파산
폐지결정의 공고
)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제622조(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공고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