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모양 및 크기 2. 발열량 3. 수분 함유…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