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94조(파산신청권자)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가 파산신청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