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76조(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4.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삭제<2017.12…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삭제<2010.6.29> ④주간수업(이하 "주…
제82조(입학전형방법)
…24.1.23, 2026.5.26>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20…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
제91조의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 ⑩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
제105조의7(청문)
…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