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5건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ㆍ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