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2.28, 2024.1.23, 2026.5.26>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76조(특성화중학교)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의 지…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
제105조의7(청문)
…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