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4건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
제31조(편의제공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