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4조(특구의 지정 등)
….3.23, 2017.7.26, 2018.4.17>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2023.3.21>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