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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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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66조(퇴사이유)
제66조(
퇴사이유
)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