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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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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