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법률 · 3건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하천관…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위임 또는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