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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