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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 12건

제29조(특허요건) …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1조(우선심사) … <개정 2020.12.22, 2025.10.1>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 제64조(출원공개) 제64조(출원공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 제136조(정정심판) …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2016.2.29>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실용신안법 법률 · 2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2건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의 포기ㆍ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5.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23.6.20> 제43조(비밀디자인)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52조(출원공개) 제52조(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 제61조(우선심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