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체육시설 안…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