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동연구사업 실적 평가 및 재단 운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