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
제38조의4(준용규정)
…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