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5건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제11조(철도사업약관)
제11조(철도사업약관)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의 기재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아니 된다. ③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표, 여객 요금표,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개…
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및 운송 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3. 운임ㆍ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4.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6.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
제51조(과태료)
…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